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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 '7년 분급'…GA 설계사에도 1200%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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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사가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연 정례회의에서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판매 수수료 대부분이 선지급돼 설계사들의 계약 유지 관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유지 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보험 계약 유지 시에만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은 4년 분급을 시행하며,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7년차에는 장기 유지 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가 수령할 수 있는 수수료가 증가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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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1200% 룰은 설계사를 영입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설계사나 GA에 주는 수수료만 1200% 룰을 적용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차익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차익 거래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그간 판매 수수료와 해약 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클 경우 설계사들이 허위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보험 판매 수수료 정보 비교·공시 의무도 신설됐다. 오는 3월부터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 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하며, 선지급·유지관리 수수료 등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 시 GA가 제휴하고 있는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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