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카페 여직원 얼굴 찍어간 단골 남성 "해외 친구한테 보내려고"…발길 '뚝'

댓글0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카페 직원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단골 남성 때문에 사장이 직접 제지에 나섰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 A 씨는 최근 SNS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 다 나오게 동영상 찍던 단골 아저씨 손님에게 못 참고 이유를 물어봤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 씨가 "혹시 들어오실 때 동영상 촬영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거냐"고 묻자, 손님은 "동영상 촬영하긴 하는데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어 A 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정중히 질문하자, 손님은 "해외 친구한테 제가 그냥 이렇게 생활한다고 (보여주려고 보낸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A 씨는 "촬영하실 때 일하는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 이후 해당 손님은 매장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한다.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씨는 "여자 둘이 일하는 거라 괜한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참다가 말씀드린 것"이라며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혹시나 해서 나도 촬영 켜놓은 채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동의 구한 것도 아니고 남의 얼굴 막 찍어대면 불쾌한데", "하여간 별난 인간들 많다", "딱 범죄 저지를 사람이네",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충분히 걱정될 만하다", "저도 올 때마다 여직원 사진 찍던 중년 남자에게 사진 지우고 사과하라 했더니 '딸 같아서 찍었다'고 하더라", "본인 얼굴 셀카나 찍지. 왜 남의 얼굴을" 등 공분했다.

한편 카페 직원의 얼굴이 식별되게 촬영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찍는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개인 간 전송이 아닌 SNS나 온라인 공간에 게시할 경우, 공익적 목적이 없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은 타인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SNS에 올려 수십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한 30대에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