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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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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
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이투데이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해 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을 실수로 공제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부양가족 소득 여부를 안내한다. 다만 근로소득은 기존과 같이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되는 만큼,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배우자가 상반기 동안 월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초과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되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8월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해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취업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예외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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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제공 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42종이던 공제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총 45종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서류 발급 부담을 줄이고, 문화체육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연말정산 상담 체계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1월을 맞아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 상담을 시범 도입한다.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간소화 자료 제공 여부나 부양가족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까지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공된 자료는 각 발급기관이 제출한 내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 공제를 받을 경우 사후 점검 과정에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참고용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인 만큼, 근로자가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실수로 과다공제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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