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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제 징수로 45억 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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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울산시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집중 징수에 나서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재산 은닉과 납부 회피가 반복된 사례를 중심으로 강제조치를 확대하면서 실질 징수액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436명을 대상으로 특별징수활동을 벌여 총 45억8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당초 설정한 징수목표를 웃도는 규모로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다.

프레시안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조사와 금융·부동산 재산분석을 진행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추적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 등 500건이 넘는 재산을 확보해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또한 납부를 고의로 미뤄온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출국 제한, 각종 인허가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했다. 울산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원칙을 유지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여욱 기자(=울산)(yeoyo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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