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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 등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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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 부족해"
서울경제TV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정민 인턴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5시쯤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발행,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김 회장은 홈플러스 등 투자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jeongminnews@sedaily.com

이정민 기자 jeongmin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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