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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9분간 1만3117자 최후진술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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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근 변호사가 김계리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한 것일 뿐, 내란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전문을 공개, 대국민 여론 형성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4일 새벽 자신의 SNS에 "내란몰이 광풍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기다려 보겠다"며 이날 오전 0시 11분부터 1시 40분까지 89분간 이어졌던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전문을 소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만3117자에 이르는 장문의 최후진술을 통해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는 어느 방송인의 말은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측 사형 구형 논리에 대해 "망상과 소설이다"고 물리친 뒤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을 쫓으려 한 것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막으려 한 것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막으려 한 것 △야당의 패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대국민 호소, 메시지 계엄이었고 국회 본회의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는데 내란이라는 선동이 너무나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를 향해 무죄를 내려달라고 청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은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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