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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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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이 기업 회생 신청 직전 1조 10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의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홈플러스로 넘겨 부채를 자본으로 위장하는 등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김 회장은 홈플러스 등 투자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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