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 의혹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부터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등 사건 수사를 위해 김 의원의 주거지를 비롯해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등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공천헌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