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4일 새벽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결정문을 발표하고 피징계자 한 전 대표를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공지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한동훈 전 대표 재임 시절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다수 올렸다는 논란이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특정의 IP 2개의 IP를 공유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며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것은 일부 맞다고 인정하나, 한 전 대표가 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리위도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68년생 한동훈)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며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윤리위는 당무감사실의 당원게시판에 글을 쓴 '한동훈' 명의 전원을 조사한 결과 등을 들어 한 전 대표도 게시글을 작성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윤리위는 "이 같은 피조사인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피조사인은 윤리적 그리고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대표로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 규명하고, 이 문제를 당의 심각한 분란이나 동요, 정치적 파장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다"면서 "셧다운(당원게시판 폐쇄) 동안 게시글 일부의 대량삭제와 당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의 '당게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한 것을 비롯해 당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중단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그리고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고, 이때도 자신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후 어떤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작성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따라서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윤리위는 제명 징계 판단 이유로 "피조사인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본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공격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 본 중앙윤리위원회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는 심각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징계 결정을 접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윤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을 내린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의결을 뒤집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당을 선거 패배의 길로 몰고 있는 당 지도부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