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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X, 주둥아리..." 60대 요양원 女직원에 폭언한 청도군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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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한 요양원 60대 직원을 향해 폭언을 했다가 검찰에 고소당하자 뒤늦게 사과했다.

13일 청도군의 한 요양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해당 요양원 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요양원 여성 직원 A씨에 대해 막말을 했다.

당시 김 군수는 격분한 목소리로 A씨에 대해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X 그 미친X 아니야", "다음에 내가 군수되면 어떻게 할 건데" 등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가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A씨 측에서 "다음 군수 임기 때도 협회가 지속 가능하냐"고 문의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이같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전해 들은 A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김 군수가 사과하지 않자 최근 모욕 혐의로 김 군수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이날 오전 회견을 열어 "부적절하고 거친 표현으로 당사자와 군민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공직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군수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향한 폭언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고 공직자는 언제나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일을 계기로 공적인 책임의 경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의사에 신중하며, 행동으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 가겠다"며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진정성을 갖고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청도군 관계자는 김 군수가 A씨 측에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A씨 측은 "1년이 다 돼 자기 행동이 알려진 뒤 하는 행동에 진정성이 없어 사과를 받아들이지는 못할 듯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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