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모습. 13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재판은 14일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이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판결 선고는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전날(13일)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결심 공판은 이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휴정 시간을 포함해 17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끝나는 마당에 양쪽(내란특검 및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 모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숨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특검) 검사님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다. 각종 증거 절차, 변론 절차 다해주신 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변호사님들께서도 중계,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 피고인들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주셨다. 협조 안 해주셨다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며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당장 밤 늦게까지 재판하는 것도 미비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변호인, 피고인 측에 너른 이해 말씀 구한다”며 “이 사건 결론을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 반드시 그날 출석해야 해야 한다”며 “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판을 진행해주신 우리 사무관님, 참여관님, 계장님, 속기사님, 우리 법정 경위님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 교도관님들도 하실 말씀 많으실텐데 머리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9시가 다 돼 시작된 최종의견 및 구형 절차에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 측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날을 넘겨 이날 0시 10분께 시작한 최후진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 침탈세력과 연계해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짓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계엄 선포 배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