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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TDF '미국 쏠림' 막는다…특정 국가 비중 8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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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 규제'서 '안전자산 규제'로…현금성자산·채권 투자 20%↑
연합뉴스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적격 TDF(타깃데이트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식투자액 가운데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주식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현금성 자산과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최소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적격 TDF 인정 요건을 개선한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TDF는 고객의 은퇴 시기를 '타깃 데이트'(목표 시점)로 정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은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며 자동 조정하는 장기투자 상품이다.

적격 TD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퇴직연금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주식과 채권 모두 특정 국가의 최대 투자 한도가 각각 주식·채권 투자액의 80%로 제한된다.

장기 연금 상품에서 미국 주식 등에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분산 투자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찬진 원장도 지난달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장기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TDF는 다양한 지역에 분산투자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도 미국 주식 '쏠림' 우려가 있어 다양한 지역 분산투자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와 세계 주식에서 미국 주식의 비중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80%가 적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격 TDF 인정요건을 '위험자산 규제'에서 '안전자산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목표 시점 이전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80% 이내,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자산인 '현금성 자산과 채무증권'의 비중을 목표 시점 이전 20% 이상, 목표 시점 이후 6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적격 TDF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안전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TDF에서 위험자산의 비중만 규정하자, 나머지를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등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TDF는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 재원으로 수익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세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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