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절차 등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근거해 밝혀온 광복 관련 발언은 “독립기념관장의 처신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광복회가 낸 공익감사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날 광복회에 통보했다. 광복회는 김형석 관장을 해임해 달라며 감사원에 김 관장이 했던 문제 발언과 비위 행위를 모아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중 김 관장 임명 절차 및 보훈부 용역 연구 부실 실태에 대해서만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광복회의 김 관장 해임 요구에 대해선 “(해임) 권한이 있는 독립기념관과 이사회, 국가보훈부가 판단 및 처리할 사항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며 이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감사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김 관장의 언행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상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친 뒤 감사 실시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기각 사유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데, 그 밖에 감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보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 관장이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감사원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김 관장이 국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 두 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역사의 진리”라고 한 발언에 대해 “(광복절 경축사가) 문제 됐는데도 광복회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배려나 사과, 반성 없이 한 (국회 발언은)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의 임무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립기념관 정관에는 독립기념관장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맞게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다.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 독립기념관장 선임하는 면접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변한 것, 친일인명사전의 오류와 인명사전 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 수록된 인물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2024년8월8일), 1945년이 아닌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이라고 한 발언(2024년 8월12일) 모두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는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제기된 14가지 비위 의혹을 사실로 보고 감사 결과를 확정하면서, 이사회 소집 등 해임을 위한 절차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인 송옥주·문진석·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