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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9시간 넘게 변론…“이 대통령 재판도 개시”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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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려 1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공판이 13일 열리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사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증인 100명·증거 분량 7만쪽 달해
윤 변호인단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 없어…악의적인 공격”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월2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의 최종의견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쳤다.

이번 공판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변론을 하면서 사실상 ‘법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14일 처음 정식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등 군 관계자, 조 전 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의 세 갈래로 재판을 나눠 각각 진행하고, 지난해 12월30일 이들의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에는 계엄 선포 전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00명 이상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거 분량만 7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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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로는 넉 달 연속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마다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이날도 9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가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 선포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을 주장했다. 모두 지난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말했던 내용이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들어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재판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본 것과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켜 선고를 늦추려 했다는 지적에 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의 위법 수사로 기소돼 수사 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도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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