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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 사무관, 길에서 여친 ‘발길질 폭행’ 체포…“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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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는다. 사진은 현장 TV조선이 보도한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 2026.1.13 TV조선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는다.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자친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돌아가다, 다시 여자친구에게로 가 무언가를 던지고 다시 발길질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소속 기관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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