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
13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5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 유튜버 A씨 등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동료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결심공판에서 보복 협박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협박 편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가 피해자의 엄벌 호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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