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레벨테스트)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정상적인 진단 행위를 인권침해로 매도하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학원단체는 “정상적 진단 행위를 인권침해로 매도했다”며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학원법 개정안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자가 아이가 무엇을 알고 어려워하는지 모른채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회는 “아이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이야 말로 국가가 자행하는 교육적 방임이자 정서적 학대”라면서 “향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금지는 풍선효과를 불러 학부모의 부담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학원에서 합리적인 진단 평가가 위축된다면 학부모들은 자녀의 수준을 알기 위해 비공식적인 외부 평가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를 두고 “인권위의 권고나 교육부 정책은 과도한 선행을 경계하잔 것이지 아동에 맞는 교육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