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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전통시장 트럭 돌진… “피고인, 대부분 사실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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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상인 김모(68)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사 당국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의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차가 앞으로 밀렸다는 식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증거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로부터 먼저 송치된 사망자 3명 관련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상자 19명(사망 1명 포함) 건은 추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세계일보

지난 2025년 11월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운전자 김모 씨가 몰던 1t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차량과 시장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부천소방서 제공


김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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