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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최종안 마련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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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2일 정부가 검찰개혁 법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향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내 인력 구성은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제2의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둬서는 절대 안된다"며 "중수청을 이원조직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구조 역시 안된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수사권을 검찰에 (다시) 쥐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철칙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 원칙처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검찰개혁 정부법안(공소청, 중수청)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남겼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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