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서울신문DB |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오 군수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무고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 유무죄 여부와도 맞닿아 있어 항소심 선고 전까지 연기돼오다 2024년 항소심 선고 후 재판이 재개됐다.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 군수는 2024년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지난해 3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고, 군수직을 유지했다.
무고 혐의 재판에서 오 군수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다만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오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고 2차 가해행위이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동종 처벌이 없는 점과 항소심에서 피해자에서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오 군수는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