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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 BJ에 후원금 보낸 시청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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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원 행위가 범행 결과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인(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 등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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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해 7월12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B군을 성 착취하는 콘텐츠를 만든 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각종 성적 행위가 적힌 룰렛이 돌아가 벌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BJ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20만원까지 후원금을 보냈으며, BJ들은 벌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B군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형법상 방조는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실제 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뜻한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가 실제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세부 벌칙 내용이 제시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돈을 후원한 행위가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당초 후원금을 보낸 280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으나 조사를 거쳐 계좌가 중복되거나 형사 미성년자인 사례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후원금 보낸 시청자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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