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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제 어리석음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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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해 2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28일 SNS(소셜미디어)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며 그 이유로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후 해당 글을 삭제하며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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