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
“강습생이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엉뚱한 장소로 출동해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사이 요구조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쯤 “A 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생(40대 B씨)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상황실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 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7분 만에 A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급파했다.
수정된 출동 지령이 내려진 지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끝내 사망했다.
해당 센터는 과거 A 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한 적이 있던 곳이다.
B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주변의 시민에 의해 구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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