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김 의원이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12일) 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의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듣고 가장 높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이 3년의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한 김병기 의원은 제명 처분 소식 접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에 제명 처분에도 김 의원이 '버티기'로 일관하자 당 지도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당초 지도부는 김 의원이 징계 수위를 받아들이고 14일 최고위원회의와 1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 의원 건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심이 이뤄져 사태가 장기화되게 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재심 청구 역시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고 권리"라며 "당사자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며, 정치의 책임과 도덕성"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심사 및 의결 기간인 60일 보다 훨씬 빠르게 재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당 대표는 재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비상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원내에선 윤리심판원에서 이미 제명 처분이 나왔고 당규에 재심 절차를 보장한 만큼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비상징계 절차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심도) 당에서 정한 절차이기에 우리가 지켜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김 의원의)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개인에게 보장된 재심 청구 같은 것은 권리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결단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꽃이 진다고 봄이 끝난 것은 아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한 김 의원을 지적한 것이란 평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