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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