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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청소년 무면허 운전 방조 PM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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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면허 인증시스템 없이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PM 대여업체 대표자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29일 경찰청이 청소년들의 PM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PM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프레시안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DB



경기남부경찰은 최근 PM과 관련된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 PM을 손쉽게 대여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고, 이 중 18세 미만자사고는 248건 발생해 전체 사고 건수의 약 38%를 차지했다.

이번에 입건된 A대여업체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일대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 업체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은 “PM 이용 과정에서 면허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용 약관, 플랫폼 운영방식, PM 단속자료, 유관기관 협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업체와 대표자가 이미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경기도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증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기술적‧ 관리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만 적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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