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 (사진=뉴스1) |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전형적인 행위처럼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은 게시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한 이미지도 피고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접하고 진실이라고 착오해 페이스북으로 옮겨 게시한 것”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뒤 병역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이재명이 큰 차이로 당선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당협위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 평상시였다면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선 전인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글의 내용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그는 이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너른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당협위원장을 고발했다.
한편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 재판은 오는 2월 5일에 열린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기에 이번 선고에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