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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당은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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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공개후 당내 이견 고려
'반영 여지' 열어두며 갈등 차단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친 뒤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어, 공소청법이 그대로 발효되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부여해 검찰의 경찰 통제가 유지된다',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특수부를 든 셈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개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이날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의총에서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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