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부천시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지능적인 세금 포탈과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포함됐다.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점숙 시 세정과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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