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
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해 준 업체와 대표가 처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PM을 이용하도록 방치한 A 업체와 대표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8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PM 대여 업체를 상대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사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PM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 업체 이용자들로부터 “면허 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 업체 등이 무면허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면허 인증 시스템을 관리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과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 총 651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방조는 절반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처벌 수위는 낮지만 정식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업체에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PM 대여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한 전국 최초 사례로,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본다”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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