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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낸 6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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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트럭을 몰고 경기 부천제일시장으로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A(67)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번째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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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사과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증거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부천 제일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20대 남성 1명과 60~70대 여성 2명 등 시민 3명을 1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전진(D)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5~41㎞로 시장 통로 150m가량을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한 상태로 운전석에 올라탄 뒤 변속기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A씨 차량 페달 블랙박스에는 그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확인됐다.

A씨는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 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어 기억이 흐릿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 질환으로, 심해지면 뇌출혈 등 증상이 나타난다.

검찰은 이 사고로 숨진 80대 여성 1명과 다친 10~70대 남녀 18명 등 추가 19명 사상자에 대한 부분도 조사 후 공소사실에 합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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