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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고환율'…달러 해외 빼돌린 기업 전방위 조사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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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대금-수출입금액 편차 2900억달러
최근 5년 중 최대…무역업계 97% 불법외환거래
관세청,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무역대금 미회수 등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고환율 상황 나아지도록 관세행정 최대한 역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환율이 계속되자, 정부가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같은 무역업계 불법외환거래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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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업체 97% 불법 외환거래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 결과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올해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사이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으로, 외화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해당 금액을 합치면 2조 2049억원이나 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환은 총 1조 1829억만달러다. 그 중 무역대금 관련 금액은 4716억달러로 총 4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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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자료=관세청)


무역대금 미회수 등 집중단속

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수출입기업 상대로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군이 대상이다.

주요 법 위반 대상은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나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로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 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다.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에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무역금액이 5년 누적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 중 지난해 수출대금 미회수·수입대금 미지급 규모가 최근 4년 평균 대비 증가한 기업 대상으로 후보군을 선정했다”며 “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미회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범칙이 개입된 행위가 상존할 가능성이 많기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없도록 엄정하게 단속해 현재 고환율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역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별로 200만원 또는 위반금액의 4%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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