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K-ICS)에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자본 비율은 전체 위험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요구자본) 가운데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 기준을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적으로 경영개선 조치가 내려진다. 기본자본 비율이 0~50%이면 경영개선 권고, 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사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자본 비율 제도는 2027년부터 시행하되, 실제 적기시정조치 적용은 2035년 말까지 9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기본자본이 부족한 보험사는 매년 목표치를 부여받아 점진적으로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번 제도는 보험사들이 그동안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을 맞춰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보완자본은 평상시에는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다. 반면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은 위기 시 곧바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숫자상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기에 강한 자본 구조를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증권 조기상환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보험사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려면, 상환 이후에도 기본자본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양질의 자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유지하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관련해, 지급여력이 충분한 보험사가 제도 변경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기본자본 인정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는 올해 안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가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