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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로 안 돼"…'기본자본킥스 50%↓'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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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말까지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 2년 연속 이행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머니투데이

보험사 자본 규제/그래픽=김지영


2027년부터 보험사가 '기본자본킥스비율(이하 기본자본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현재 적용중인 킥스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보험사의 자본의 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35년말까지 조치를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기간 내에 2년 연속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비율은 가용자본 중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자본성증권·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국내 보험사들이 현재 킥스비율를 맞추기 위해 보완자본을 찍어내며 실제 자본은 부실하게 쌓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보험업권의 자본성증권 발행은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 2025년 9조원까지 급증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 손실을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도 커 재무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정하면서 시장위험과 킥스 취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했다. 우선 금리·환율·주가 등 외생 요인이 급변할 경우 보험사에 발생하는 시장위험액이 요구자본의 45.7% 수준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또 현재 킥스비율이 보완자본을 총 요구자본의 50% 까지 인정한다는 점도 고려됐고, 유럽의 보험사 재무 건전성 기준인 Solvency(솔벤시)Ⅱ과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 규제수준 등 해외 규제 수준과의 정합성도 반영했다.

기본자본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다. 권고 단계에서는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 제한 등이 포함된다. 요구에서는 위험자산 보유 제한과 자산처분 명령 등 보다 강한 조치가 따른다. 현재는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때에는 기본자본비율이 80%를 넘어야 한다.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면 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조기상환하려는 경우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 100% 이상이어야 한다.

기본자본 계산 방식에서도 조정이 이뤄진다.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어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이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80%만 적립한 보험사의 경우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100% 기준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킥스비율이 130%를 넘는 회사에 대해 준비금 적립비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기본자본 인정금액도 80%로 축소되면서 지급여력이 양호한 회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1일이지만, 적기시정조치 부과에는 2035년 12월까지 9년간 부과를 유예하는 경과기간이 설정된다. 2027년 3월말 기준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각 분기에 도달해야 할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이를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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