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랑경찰서. /뉴시스 |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흉기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쯤 총포도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길이 약 74cm의 칼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칼은 A씨가 건설 현장에서 주운 것으로, 허가 없이 본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재 피의자를 총포도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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