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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보유 건설기계 현장수색 압류 45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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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해 온 고액 체납 업체들이 경기도와 시군의 합동 현장 수색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소유자 382명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5억 3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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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보유 건설기계 압류 현장 ⓒ경기도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건설기계를 보유한 체납자 923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명의 변경이나 장비 노후 등으로 압류 가치가 없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 1243대를 압류했다.

압류된 건설기계 중 체납자 382명이 소유한 605대를 통해 총 45억 3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건설기계 22대는 현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장비 처분 대금은 추후 체납 세금 징수액에 포함될 예정이다.

압류는 이뤄졌으나 아직 징수로 연결되지 않은 나머지 616대에 대해서도 올해 공매 등 절차를 통해 추가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사례로 의왕시에 소재한 A사 법인은 2021년부터 지방세 등 약 3천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폐업 법인이었으며, 해당 법인이 소유한 지게차 1대가 하남시 일대 사업장에서 명의 이전 없이 불법 사용 중인 사실이 적발돼 즉시 견인·공매 조치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 역시 2013년부터 재산세 등 8천만 원을 장기 체납한 상태로, 도와 포천시 징수팀이 현장에서 B씨 소유 굴착기를 압류·강제 견인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징수 강화와 탈루 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상습·고액 체납 제로를 목표로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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