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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원모집 가담 혐의'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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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엄마까투리체로 제작한 안동시청 웅부관 문구
[안동시 제공]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7월 지역 통장에게 입당원서 4매를 부탁해 통장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를 엄중히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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