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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2년 만에 파업···노사간 입장 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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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지노위 권고 따라 0.5% 기본급 인상
임금체계 개편 포기·10.3% 임금 인상 제시
노조 "한 해에만 100억 원 넘는 지연이자 발생"
암행감찰 불이익 중단·단체협약 내용 개선 요구
서울경제



서울 시내버스가 2년 만에 운행을 멈췄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아 10시간 넘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안도 포기하며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전 1시 30분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첫 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먼저 사측은 노조에게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하고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이 나올 경우 추가로 인상분 발생 시 소급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주장했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하고 노조의 주장대로 기본급 인상만 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3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 지급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지난해와 올해 연속 임금 동결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지난 한 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와 수백 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의 최대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사측이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강행했다.

아울러 노조는 1년 중 6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분을 속이고 노동 감시를 하며 기준도 없는 평가를 해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전히 지난해 임금을 3% 이상 인상하고, 정년 연장, 임금차별 폐지, 암행 감찰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 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는 지노위 중재안이 마치 사측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지부위원장 등에게 유포하며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며 “정상 운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현장 채증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불성실한 사후조정 때문에 상당수 운행사원들이 사실 확인도 못한 채 파업에 가담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상당수의 운행사원들이 사실 확인도 못한 채 파업에 가담하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노조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예고했지만 유보했다"며 “단체교섭의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결국 서울시와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기만과 멸시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며 “수능기간과 연말연시를 피하고 방학 기간 중 파업을 하게 된 것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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