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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제명 처분에 반발한 김병기…"즉시 재심청구…이토록 잔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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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반발
공천헌금·호텔 숙박권 등 의혹
제명 등 관련 절차 늦춰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에 반발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우냐"고 항변했다. 이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쿠팡 측과의 고가 오찬 회동 의혹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및 관련 탄원서 뭉개기 의혹 ▲대한항공 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에 휩싸였다.

아시아경제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 김현민 기자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징계 시효 등을 문제 삼아 제명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해 이는 징계 양정에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의 경우 7일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재심 신청이 없으면 윤리심판원 징계는 14일 최고위원회 보고,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은 재심 청구 결과 이후로 늦춰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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