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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法, 전광훈 구속 여부 판가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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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거론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가스라이팅과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격앙된 지지자들은 당시 서부지법 청사에서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에 달한다. 난동이 발생했던 서부지법에서 이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이 청구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은 반려된 바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했다. 전 목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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