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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자동차 열쇠'로 폭행한 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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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法 "자동차 열쇠, 위험한 물건에 해당"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찍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열쇠(전체 길이 약 12㎝, 철제 부분 약 4㎝)를 들고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머리 근육과 힘줄이 손상되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당시 약 20바늘을 꿰매는 수술 처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해당 도구로 목이나 눈 부위를 직접 찌를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현재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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