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중국산 사과배(수입금지품). 뉴시스(검역본부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중간 수입책 3명과 수입업자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 간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적발 물량은 총 1150t으로 검역본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범칙시가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 범칙시가란 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통상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뜻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해 1월 김포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하는 약 1100t의 중국산 묘목·농산물이 추가로 불법 반입된 사실을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수출자 등과 공모해 농산물을 반려동물 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통관한 뒤, 실제로는 검역 대상 농산물을 반입했다.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국내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입·유통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된 미검역 건조 농산물. 뉴시스(검역본부 제공) |
한편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은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폐기 방식인 퇴비화를 처음 도입해 처리됐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소각 비용 절감 효과도 거뒀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담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광역수사팀을 신설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47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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