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카페에서 미술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논란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미술작품 35점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된 작품 중 일부는 7만원에서 100여만원에 판매됐다. A서장의 미술작품 판매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A서장은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인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성’이 없다고 봐 이번 전시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첫 전시회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A서장의 겸직 금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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