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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모 효성중공업 상무와 정 모 HD현대일렉트릭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모 부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한전 발주 입찰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식으로 물량 배분을 합의했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한전 입찰 낙찰가가 올라가 한전에 손해를 끼치고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 사와 1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3명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우선 구속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말 GIS 입찰 담합에 연루된 10개 업체에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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