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조사받은 김 의원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탈당 않으면 제명” 안팎 비판에도
당규상 징계시효 3년, 처분 쉽잖아
공천헌금 등 주요 의혹 모두 경과
정 대표, 최근 의원들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시간 후 당사에서 나오며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징계시효가 3년인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배우자의 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대리 사용 의혹 등도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이 김 의원을 제명하지 못하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의원들에게 김 의원 건을 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징계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도 당에선 김 의원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당을) 나가서 경찰 수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상지상책”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최고위 차원의 결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고 윤리심판원이 강제조사권은 없다”며 “오늘 바로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은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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