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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넣으면 곧바로 막혀···종이로 만든 줄 알았던 물티슈,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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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켜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영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 등과 결합한 ‘펫버그’를 형성해 하수관 막힘 등 설비 고장을 유발하고, 자연 유출 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물티슈를 일회용품 품목에 넣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종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물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재질로 만들어진다. 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선 빠져 있다 보니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 탈 플라스틱 종합 대책에서도 물티슈 관련 내용은 없었다.

보고서는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집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되는 등 하수 인프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변기에 버려도 된다’ 등의 표현을 검증할 시험 표준·인증제도가 부재해 실제 환경에서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제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영국처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가 올해 말까지, 잉글랜드는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규제를 시작한다.

정부는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일회용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천연섬유 물티슈가 잘 찢어지는 등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 피로도와 반발이 커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으로 확실하게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물티슈의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시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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