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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지 마세요”...강남역서 젊은 여성 노린 ‘강매 유인’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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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강남역 일대에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무료 피부 관리 체험’을 미끼로 젊은 여성들을 끌어들인 뒤 고액 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엑스(옛 트위터) 등에는 “강남역 근처에서 피부 관리 무료 체험을 권하면 무조건 지나쳐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글은 12일 오후 조회 수 3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작성자 A씨는 “학생들 대상으로 오픈 기념으로 특별하다며 유도할 텐데, 그거 다 결제시키려는 것”이라며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고 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잘 못 하는 갓 성인이 된 사람들도 당하기 너무 쉽다”고 했다. 이어 “붙임성 좋은 아주머니들 말 기술이 장난 아니다”라며 “어버버하면 상담실에 끌려가 있을 거다. 거절 잘 못 하고 소심한 성격이라면 결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비슷한 경험담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옛날에도 이런 방식이 있었지만 요즘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정신 차려 보니 피부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며 “결제만은 피하려고 ‘돈이 없다’ ‘내일 엄마와 오겠다’고 버텼지만, 마지막에는 외모 비하까지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강매는 주로 중년 여성들이 강남역 일대에서 젊은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료로 관리받을 수 있다”고 말을 건 뒤 거절이 흐릿하면 손을 잡고 이동을 유도하거나 인근 피부과로 데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후 상담 과정에서 “무료 쿠폰에 약간만 추가하면 더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하거나, 체험을 먼저 진행한 뒤 수백만 원대 프로그램을 선결제하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형법상 강요죄 성립은 쉽지 않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 관리 서비스를 이미 결제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위약금을 부담하고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화장품 등 실물 상품은 미사용·미개봉 상태일 때 환불이 가능하다. 방문 판매로 구매했다면 14일 이내, 온라인 구매는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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