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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결정서 '이달 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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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 산하기관 업무보고
아주경제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5.04.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결정서를 이달 중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끝냈다"며 "현재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조정 결정서를 작성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달 중 결정서를 송부할 예정"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내달이나 3월 중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된 바 있다. 소비자원은 1인당 약 10만원 수준의 배상안을 포함해 약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쿠팡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보상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두 사건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유출된 정보의 범위, 사업자의 보상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양 당사자는 조정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경우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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