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두번째 구형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고위공직자에게 자기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면서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자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에 대해서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 10분쯤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쯤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책상 위에 놓인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우연히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문건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약 8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에 내란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역할을 맡았단 건지 그런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이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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