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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임단협 타결…임금 2.13% 인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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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KBS와 KBS같이노조가 12일 '2025년 임금협약', '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BS 제공



KBS 노사가 임금 2.13%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임금·단체 협약에 합의했다.

KBS는 KBS같이노조와 '2025년 임금협약', ' 2026년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노사는 지난 3년간 임금이 동결된 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을 2.13%로 정했다. 2026년 1월1일부터 급식보조비를 18만원(2.13%) 인상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법21조에 따라 보도책임자 범위를 기존 단체협약에 있던 임명 동의 대상 5개 국장(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교양다큐1국장·교양다큐2국장·라디오국장)으로 명시했다. 최종 보도책임자 범위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따르기로 했다.

박장범 사장은 "방송법 제21조와 단협에 따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보도책임자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에서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노사는 지난해 4월23일 이후 임금·단체 교섭을 이어왔다. KBS 사측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노조와도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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